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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공청회 후일담(2)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6 07:00

수정 2022.02.26 07: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 이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해 게임산업협회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지, 이에 대해 의원실은 어떤 의견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전부개정안 제72조는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이다.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게임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제92조에 달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협회에서는 이 조항의 ‘노력’, ‘정당한’, ‘곤란’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게임사업자의 의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이미 다른 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있다. 심지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는 지난 2014년에 개정되어 지난 8년간 법 시행에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 게임법에 담겨도 무방하다. 아울러 최근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 조항을 거부하는 것은 지난해 트럭 시위로 표출된 이용자들의 분노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 59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이 조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익숙한 상태다. 필자 또한 과거에 이에 대한 해석을 글로 풀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게임법 공청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임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확률은 게임 밸런스 유지를 위하여 세밀하게 설정된 값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확률형 아이템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의원실에서는 이것이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단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표현에 주목하자. 통상적인 대화에서는 쉽게 이해할 말이지만 법리상에 있어서는 해석이 매우 복잡해진다. 대법원 판례에 이에 대한 풀이를 찾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비밀로 관리된’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발급 중이다. 적어도 이곳에서 인증을 받은 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영업비밀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중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공간에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 등이 공개되어 있다. 둘째, 이 정보에 접근방법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넷째, 당연한 말이지만 정보 공개에 대해 게임사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형아이템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5개 조항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의원실의 반박 논리를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명확하고, 앞으로도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협회에서 의원실의 설명에 납득을 하거나 의원실에서 협회의 설명에 수긍한 조항들도 다수 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게임협회가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의원실에서 판단한 조항들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어떠한 조항에 대해 무슨 주장을 했고, 의원실은 왜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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