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JW중외제약이 자사의 '악템라'에 대한 급여범위가 코로나19 치료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를 변경한 데 따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를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악템라주는 JW중외제약이 유통하는 항체지료제다.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을 치료한다. 면역반응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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