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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이후…대법, 상습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09:55

수정 2022.02.27 09:5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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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됐던 사건들이 줄줄이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공수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본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11㎞ 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B씨는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차를 몰다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B씨 역시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C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에서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창호법으로 불린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이 선고됐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라고 위헌 판단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으로선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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