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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로 3558억원 체납액 징수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13:20

수정 2022.02.27 13:20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으로 5년간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으로부터 세금 체납정보를 받아 비자 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3회 체납 시까지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가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세·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5~12월 122억2000만원 △2018년 206억7500만원 △2019년 846억원 △2020년 966억6300만원 △2021년 1416억3100만원 등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이 납부됐다.

이 중 89억원은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됐다.

법무부는 또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이 중 58억원은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 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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