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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던 예비후보에 "빨갱이" 폭행한 40대 무죄...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14:33

수정 2022.02.27 14:3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A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당 예비후보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0년 3월 두 차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B씨를 향해 "세금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이 빨갱이 XX야", "북한에 돈 다 퍼주고 어디서 돈 구걸하냐, 미친 XX"라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C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박씨는 C씨의 얼굴과 손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를 향해 '빨갱이', '북한에 돈 다 퍼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언사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폭행을 입은 피해자 C, D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 역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가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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