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0대 학생과 대련 중 조르기 기술로 목을 졸라 두 차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사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사범 A씨에게 이달 16일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체육관에서 15세 B군과 자율 대련을 하던 중 '조르기 기술'로 기절하게 하며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받는다. 당시 B군은 처음에 A씨에게 놓아 달라는 신호로 '탭'을 쳤지만, A씨가 계속 목을 조르는 바람에 B군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뒤 눈을 뜬 B군에게 A씨는 "5초 안에 일어나라", "5초 안에 기술을 걸지 않으면 다시 기절시킨다"며 대련을 이어갔다.
A씨는 "나를 만만하게 봤지" 등의 말을 하며 다시 B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며 목 부위 인대를 다치게 하고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훈육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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