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각종 허가와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다.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 상환받거나 채권 매입 시에 만기 자동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만 만기 시 신청자의 계좌로 자동 상환됐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부산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한 후 본인의 계좌에 신청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도 포함된다.
김선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채권보유 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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