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양쪽 눈의 시력이 차이가 나는 '부동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7년간의 검사 직무 수행에는 시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4년 군 면제 당시처럼 37년 만에 부동시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좌우 시력차가 0.7이 나며 부동시 판정을 받아 현역 대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 시절에는 좌우 눈의 시력차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다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다시 시력이 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시력이 1994년 검사임용 당시 좌우 시력 차가 0.2였고, 2002년 신체검사때도 0.3이었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시력이 또다시 달라진다"고 했다.
윤 후보가 허위 부동시로 병역을 기피했고,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이를 의식해 다시 한번 부동시 판정을 허위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한메 대표는 "2019년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시력 측정 결과가 인위적으로 부동시 결과가 나오도록 부하직원 및 안과 전문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시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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