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점거농성 해제는 당연…포장하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8 17:09

수정 2022.02.28 17:09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가 점거 농성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가 점거 농성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9일 만에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해제한 가운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사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CJ대한통운 농성장을 방문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와 택배노조는 이를 받아들여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를 해제했다. 다만 63일째 진행 중인 파업에 대해선 유지하기로 했다.


대리점연합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통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며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가 본사 점거를 해제한 것은 파업 동력 약화로 인한 출구전략이라는 게 대리점연합의 주장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反)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3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진경호 위원장이 아사단식 6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오는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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