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이유로 불승인된 끝에 게재
공대위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처리 유감"
공대위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처리 유감"
28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변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가 지속 반려된 끝에 7개월 만에 승인됐다.
광고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2022년 2월 27일은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 기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변 하사의 사진을 담았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3월 24일까지 게재된다.
공대위는 지난해 8월 9일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9월 2일 불승인됐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했고 한달이 지난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는 1차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광고 게시를 또 불승인했다.
10월 7일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지금의 문구로 광고 내용을 수정해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다.
공사는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라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당초 안내한 1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가 지난 21일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교통공사는 이날 심의를 개최해 광고 승인을 결정했다.
공대위 측은 "늦었지만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나,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조치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온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광고 게시 및 훼손 과정,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게시 과정 및 최근 장애인단체 출근길 집회 대응 등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광고는 2호선 신촌역 1번과 2번 출구 방향, 시청역 1호선과 2호선 사이 통로에 추가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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