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때 원격수업은 출석처리
방역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 1일 실시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과 교사는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2월 28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리가 아닌 방역당국이 정하므로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을 인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는 법정감염병과 관련,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출석인정 결석' 처리한다.
만약 재택치료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인정 결석이 아니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등교중단 학생은 학급단위에서 등교수업을 하는 동안 결석하는 경우 대체학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출결 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기간에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학교에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험은 학교가 정하는 인정점을 부여받게 된다. 인정점은 이전에 자신이 봤던 시험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정되며, 자세한 방식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정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 학생은 동거 확진자가 첫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동감시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등교할 수 있다. 또 검사 자체가 권고사항이므로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미접종 학생은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만약 PCR검사를 받았다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단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학생과 교사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포하고 등교 전 자택에서 선제적으로 검사한 뒤 등교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는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입력하도록 문항을 추가했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체크하면 된다. 그러나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는 있다. 또 학생과 교사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하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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