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리 좋은 李는 사시 재수, 尹은 9수" 발언한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1 12:44

수정 2022.03.01 14:1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발언 논란
이 후보 응시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자 300명
윤 후보 응시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자 287명
오히려 윤 후보 시절 합격자 더 적어
법세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답하며 이어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합격에 관한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2022.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합격에 관한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2022.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방송 이후 유 전 이사장 발언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었다. 반면 윤 후보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제3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제28회 때보다 오히려 적은 287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이사장이 말한 합격자 1000명이 된 시기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이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말을 '선거범죄'로 규정하며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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