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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사망…"고개 숙여 깊은 애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0:10

수정 2022.03.02 10:29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현대제철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 최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현대제철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제철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오너(사업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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