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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도입..과속운전 1만2천여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2:00

수정 2022.03.03 16:2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달부터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해 과속운전 단속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해 과속한 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다. 제한 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잠정), 사망이 89%(9명→1명/잠정)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단속 사례로는 지난 1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미성년자인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190km/h로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지난 2월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했다.
아울러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중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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