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건설업자로부터 50만원 받은 교장 벌금형 확정…"의례적 대가 아냐"

뉴스1

입력 2022.03.03 12:02

수정 2022.03.03 14:35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 학교의 교장이 교내 전기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 B씨는 2019년 1월 울릉도에 위치한 C학교로부터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수주한 뒤 2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같은해 2월 B씨는 A씨에게 공사의 진행 및 준공 관련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A씨와 B씨는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금품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시공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베풀어준 선물과 호의에 대한 답례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사 담당자 등을 위해 시가 20만원 상당의 복지리를 대접하고 숙소도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준 배려의 보답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B씨는 "A씨에 대한 답례를 하지 못한 채 시공을 마치고 섬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A씨가 본인이 채취한 해삼을 선물로 준비한 것을 보자 A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받은 50만원이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공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금품 액수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생 시점 당시 공사대금 지금 등 공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시공업체로서는 A씨로부터 직무상 편의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A씨가 금품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공업체 관련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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