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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드론으로 20km 비행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착수

뉴스1

입력 2022.03.03 12:03

수정 2022.03.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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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드론 비행을 20km까지 확장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개발된다.

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는 1km 내외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한 저주파수(433MHz)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수행기관인 광운대 컨소시엄이 3일 과제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비 189억원이 투입된다.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와 KAIST, 목포해양대,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해야 한다.

통상 4G·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MHz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433MHz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MHz(RF통신)+5G(기간망)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운대 컨소시엄은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 대역 통신을 위한 SoC(System On Chip)도 개발해 해양관리와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망인 5G망과 연계, 433㎓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와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주원 융합기술과장은 "433MHz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 인해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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