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129억원 지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2:46

수정 2022.03.03 13:56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교육부,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129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는 올해부터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지원한다.

■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체육수업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체육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신체활동도 줄면서 저체력 학생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9년 12.2%였던 저체력 학생 비율이 2020년 17.6%로 늘었다가 2021년에는 17.7%로 더 증가했다.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과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체육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한다.


학생의 수행을 분석해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작 분석 앱'을 개발해 11월부터 수업에 활용한다. 또 학교급별, 체력급수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 수준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모형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학교-지역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스포츠클럽과 대면·비대면 리그·축전과 연계도 강화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결손을 지원한다.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스쿨(e-school)'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에정이다.

학생선수에게 맞춤형 진로 지원도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진로멘토상담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체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진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선수에게 다양한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전국 15개 체고뿐 아니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가해 선수·지도자 처벌 강화
학교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성추행·성희롱으로 퇴학 조치된 학생선수는 5년, 성폭행으로 퇴학 조치된 학생선수는 10년간 선수 등록과 대회 참가를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신설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서면사과)부터 7호(학급교체)까지에 대한 제한 기준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7~8월에 실시했던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5~6월에 실시해 7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문항을 정교화한다. 학교운동장 사각지대, 체육관, 지도자실, 기숙사 등 전체 학교 체육시설의 37.6%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올해는 설치율을 45%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55%로 높일 계획이다.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현재 7개 시·도에서 적용 중인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이 올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일관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폭행을 저지른 지도자는 무조건 해고한다. 성희롱을 하거나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해고된다.
본인의 폭력 행위뿐 폭력행위를 방조·묵인해도 비위 정도가 심할 때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고 징계를 받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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