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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3:02

수정 2022.03.03 13:02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일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관내 도장시설, 보일러시설 12곳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다. 올해는 총 1억3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으로 4월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ui4u.go.kr) 고시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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