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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3:38

수정 2022.03.03 13:3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3일부터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적극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 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된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 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제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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