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미국과 EU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대 러시아 경제 및 금융제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러시아 금융 기관 혹은 그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피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 관리 품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수출 통제인 FDPR은 역외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F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 등 기술이 적용될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했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예외국에 포함되면 수출 가능 여부를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허가를 받은 과정과 그 허가권을 우리 정부가 넘겨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민 세종 변호사는 "미국은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방크, 방크로시야 등 54개 주요 금융기관은 자금 동결을 발표했다”며 “이들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SDN이나 SDN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업과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과의 달러화 거래를 하고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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