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8:03

수정 2022.03.03 18:03

중기·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9월까지 만기 연장·상환유예
플랫폼-전문직 갈등 중재키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 해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 추진하되 개별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3월 31일)·종합소득세(5월 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022년 3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80%→70%),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2022년 4월)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개발, 구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오는 9월 내로 구축하겠다"며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종사자별 소득파악 주기를 일용근로자(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특고(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플랫폼 종사자(연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등으로 단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그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그간 한걸음 모델로 갈등 해결에 나섰던 과제 중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제대로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