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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오토바이 몰다 중앙선 넘어 승용차 '꽝'…60대 운전자 입건

뉴시스

입력 2022.03.03 21:04

수정 2022.03.03 21:12

기사내용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만 경상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입건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1분께 진도군 고군면 한 저수지 인근 편도 1차선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다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운전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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