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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가격인상 정보교환해도 법 엄격 적용"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4 08:59

수정 2022.03.04 08:59

홍남기 부총리,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겉보리·소맥피 할당관세 물량 확대…네온·크립톤도 고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향후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폭에 대한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할당관세 물량의 증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4만톤, 3만톤에서 각각 10만톤, 6만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자분의 WTO 저율관세의 무수입량(TRQ) 물량을 1500톤 증량하겠다"며 "칩용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과 조제 땅콩 TF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비철금속시장의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상방출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인 추가 지원 조치기한도 연장한다.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p) 인하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3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70억원 가량 지원한다.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과 관련해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 정부 조치와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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