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 10세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4 11:18

수정 2022.03.04 11:18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 10세밖에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재혼한 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혼한 부인의 딸 A양(당시 만 10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여름 주말 저녁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A양이 거부하는데도 위력으로써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김씨는 같은 해 5월과 10월, 2020년 초에도 3회에 걸쳐 A양을 성추행했다.

김씨 측은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가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는지, 그것이 종료될 때 상황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계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하고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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