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서 3세 여아 굶주려 사망.. 20대 친모 긴급체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4 13:39

수정 2022.03.04 13:39

17개월 남아도 건강 상태 안 좋아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수사
아이들만 남겨 둔체 남녀 외출.. 끼니 챙겨주지 않아
울산서 3세 여아 굶주려 사망.. 20대 친모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자신의 세살 난 자녀를 굶주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께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됐다.

119구조대가 신고 장소인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생후 31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B양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심각한 저체중으로 학대가 의심된다"며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남자아이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개월 된 남자아이 역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발견돼 친척 집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와 동거남이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외출했으며 그동안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체포될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를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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