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학교 교장으로서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이 명명백백하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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