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약 12년 동안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챙긴 불법사이트 총책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추징금 16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범행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2002년 1월~8월 운세상담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제로는 20초가 경과되자마자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45초 동안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약 3500만원을 편취했다.
국내에서 상습사기를 통해 돈을 번 이씨는 해외로 옮겨 본격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씨는 2005년부터 베트남에서 '세븐포커'나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약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고, 2007년~2009년 태국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13개의 불법 선물·주식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231명으로부터 약 43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씨는 총책임이자 회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312명에 피해액도 합계 43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액수나 규모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국외에서 체류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씨가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고 봐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2020년 7월까지는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사기죄나 횡령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몰수나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재산국외도피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도피재산 전부를 필요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며 이씨로부터 약 169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Δ실제 피해액은 431억원보다 적은 점 Δ이씨가 국외로 이동한 재산 169억원 중 96억원 상당은 국내로 다시 반입된 점 Δ피해를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