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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발주 공사 입찰한 '페이퍼컴퍼니' 58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08:58

수정 2022.03.07 08:5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58개 업체가 적발됐다.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판정됐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

서울시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려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었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치구 발주공사로 입찰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고 단속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서울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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