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여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5월 7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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