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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5구역 조합장 해임총회, 12일로 일정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15:12

수정 2022.03.07 15:12


사진= 괴정5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 괴정5구역 재개발 조감도

조합원 약 1,700명으로 구성된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1,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인 ‘괴정5구역 사업 정상화 모임’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 일정이 이달 3월 6일에서 3월 12일 오후 2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변경되었다.

괴정 5구역 조합은 정상화 모임의 임시총회에 맞서 3월 12일에 정기총회 일정을 예정하였던 터라, 조합이 진행하는 2022년 정기총회의 일정과 정상화 모임에서 진행하는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의 성원과 안건의 결의를 위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3월 12일에는 조합장 해임총회와 정기총회 중 하나의 총회만이 총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달 3월 4일 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이 조합장 성과급 등을 이유로 사하구청으로부터 보완처분을 받아 반려된 것과 3월 8일 주 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상화 모임의 관계자는 “조합에서 주최하는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재신임 안건, 4,400억원의 예산안, 조합원들에게 설명되지 않은 계약건과 합의서 체결건과 같은 불필요한 안건이 있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더라도 정기총회에서 재신임 될 경우 법적분쟁으로 확대되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 개최하여 누구든 결과에 승복하고 빠른 사업진행과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3월 4일 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조합장의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사하구청으로부터 보완이 요청된 상황에서 성과급등 안건을 삭제하고, 빠른 관리처분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 분들이 이번 임시총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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