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 선발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
이후 해당 직종 계속 종사...연간 200만~40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이후 해당 직종 계속 종사...연간 200만~40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 종사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순자 대표가 자진 반납한 '식품명인'과는 달리 '대한민국 명장'에게는 300만원가량의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식품 등 분야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사과했다. 또 논란이 불거진 이틀 후 '대한민국 명장' 자격과 '식품 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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