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경찰 신변보호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11:43

수정 2022.03.08 11:43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시점에 이미 공익신고자 인정"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권익위는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해 A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를 경찰에 의뢰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권익위가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익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A씨는 이미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신변보호조치가 결정, 경찰에서 신변보호조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사자인 A씨에게 직접 통보가 안됐다'는 주장에 대해 "(A씨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자가 수차례 A씨 변호사와 통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별도 절차는 없고 신변보호조치를 하려면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되면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보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올린 녹취파일을 통해 실명이 노출되는 등 신변의 불안을 호소해왔다.
자택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호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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