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면서 출소 5개월만에 또다시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이득을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7일부터 6월25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42명에게 1060여만원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6월4일 인터넷에 접속해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1명에게 27만50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7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해 1월8일 출소 후 5개월 뒤인 2020년 6월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9년 3월20일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A씨와 함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13명과 합의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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