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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따라 바뀔 '검찰개혁 2.0'..법조계 지각변동 일어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15:32

수정 2022.03.08 15:34

[파이낸셜뉴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현 대통령)과, 박범계 비서관(현 법무부장관)을 일으켜 세우고 "향후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현 대통령)과, 박범계 비서관(현 법무부장관)을 일으켜 세우고 "향후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1.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검사들과 검찰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문재인 민정수석과 박범계 비서관을 일으켜 세워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 등 검찰개혁을 일단락 한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고 총장 직을 사퇴한 후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오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했던 검찰 개혁이 유지되거나 대폭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2.0'을 두고 기대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검찰 개혁 취지는 살려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 개혁을 놓고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계승하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데 방점을 뒀다. 반면 윤 후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권 독립 등 문 정부 개혁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이 후보는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 확대를, 윤 후보는 '폐지'를 염두해 둔 유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소 불위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특화된 공수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수처 조직의 개편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 권력형 범죄 척결이라는 국민적 합의르 거쳤고, 시행 1년 만에 없애거나 약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면 검찰처럼 또 다른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감시 방법으로는 외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가 감시하게 하거나 국회를 통한 보고와 견제 등이 거론된다.

거대 부패 범죄의 경우 조직과 수사인력이 적은 공수처에 맡기기 보다는 기존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울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 대형 범죄 등은 기존 검찰에 맡겨두고 공수처는 일단 검찰 사건 위주로 처리하며 수사 역량을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 대화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 대화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찰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도 고심해야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국회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추진되며 부작용도 컸다는 비판이 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의 경우 과거 야당시절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해 검찰 조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권의 검찰 통제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검찰총장 통제인데 애초 해당 법의 취지는 정치권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 통제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 조직 전체를 통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의 경우 검찰의 범죄에 대한 '사후통제'는 가능하나 검찰 권력의 현재 진행형인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제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며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처럼 우리나라도 검찰 행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정치 권력의 개입에서 자유롭기는 힘든 구조"라며 "'수사 판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나 공수처검사의 수사를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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