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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탄 10대 치고 내뺀 '만취 운전' 대학생 입건

뉴시스

입력 2022.03.08 15:36

수정 2022.03.08 15:36

기사내용 요약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 이송후 사망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대학생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20대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농성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다 넘어진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사고 직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1㎞ 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뒤 뒤따라 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2차선 도로에 정차한 B군의 오토바이가 신호에 맞춰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1차선 방향으로 갑자기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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