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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새 아파트 청약 시 유의할 점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9 09:00

수정 2022.03.09 09:00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계약 불이행 시 주택 계약 취소 
 분양권 전매 시에도 기존 주택 처분 필수… 6개월 후 전매되는 비규제지역도 동일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체 배치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체 배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청약통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청약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 지역 대비 청약 문턱이 낮더라도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분양 받은 주택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내 소유한 집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분양 계약이 취소되는 한편, 주택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역시 1주택자더라도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었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했다면, 향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내에 소유한 집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인 만큼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전매 시에도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 후 당첨됐더라도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원 당첨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매수자의 분양권 효력도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분양권 당첨 취소 및 벌금 등의 문제가 뒤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또는 교통 호재 등의 이유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향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계약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갈아타기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 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처인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비규제지역 입지로 추첨제 물량이 많아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 처분 조건자의 담청 가능성이 높았다”며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1,370세대 총 3,731세대로 조성된다.

단지는 현재 정당 계약 중으로, 3월 23일(수)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시기는 △1·3블록 2024년 11월 △2블록 2025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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