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00건 넘게 발생
검거율은 23.7%에 그쳐
청소년·군인 피해자 급증
검거율은 23.7%에 그쳐
청소년·군인 피해자 급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음란채팅을 유도해 나체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범죄가 지난해 3000건 넘게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새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악성코드로 인해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자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범죄 지속 증가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026건(잠정)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몸캠피싱 범죄는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1193건 발생한 이후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2020년 2583건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지난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41.6%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기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몸캠피싱 수법 이외 새로운 유형도 늘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몸캠피싱 범죄는 대체로 SNS 또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영상을 확보하거나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를 활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유포 협박하는 수법 등이 나온다.
피해자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스마트폰과 SNS 이용 활성화에 따라 성적호기심이 활발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비롯해 군 부대 내 휴대전화 허용으로 군인들의 피해도 잇따른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자 비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년 전 급증해 전체 피해자의 40~50%에 달한다. 피해자 중 군인의 비율도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김현걸 사보협 회장은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군인들도 몸캠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최고의 방법은 예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3.7%에 그쳤다. 이는 전체 3000여건의 범죄 가운데 검거 되는 건수는 717건에 불과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몸캠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랑 사이버성폭력지원센터 대표는 "몸캠피싱으로 협박까지 당하는 상황이 되면 당사자나 지원해주는 측에서 해줄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몸캠피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비슷한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정보전달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걸 사보협회장도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몸캠피싱 예방 콘텐츠가 빠르게 변하는 현실의 범죄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범죄는 대본이나 유형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특정 수법이 알려지고 난 뒤면 이미 그 대본은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라며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를 담은 교육자료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별도로 관련 팀을 꾸려 몸캠피싱 범죄 등 사이버경제 범죄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전국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몸캠피싱, 메신저 피싱 등 범죄를 전담수사하고 있다"며 "(또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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