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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비율 감소세… 지난해 절반 이상 ‘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9 19:15

수정 2022.03.09 19:15

2곳중 1곳만 권리금… 3800만원선
인기 지역 ‘옥석가리기’ 뚜렷해져
전국 상업시설의 권리금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 2곳 중 1곳만이 권리금이 있었고, 평균 권리금은 38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된 가운데서도 지역 명소로 떠오른 상가는 권리금 가치가 상승하는 '옥석가리기'가 뚜렷해 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비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난 2015년 70.3%, 2016년 67.5%, 2017년 71%, 2018년 69.6% 2019년 67.5%, 2020년 55.4%다.

지난해 상업시설의 권리금은 전국 평균 3807만원이다. 시도별로 서울이 486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4651만원), 인천(4111만원), 부산(3804만원) 등의 순이다. 권리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1882만원이다.

권리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거래시 별도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신규 분양되는 상업시설의 경우 권리금이 없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
상권이 안정화되면 권리금이 형성돼 향후 매매 시 권리금 형성 금액 만큼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판교의 아브뉴프랑, 수원의 앨리웨이 광교와 비슷하게 유명세를 얻거나 지역 내외에서 수요 흡수가 가능한 상업시설로 성장하게 할 경우 권리금 평균 금액 이상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상업시설은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과 함께 들어서는 탓에 상권 형성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여기에 관리가 용이한 이점까지 더해지고 있고, 단지 전체의 가치가 명소로 성장하게 되면 잠재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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