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파이낸셜뉴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안을 담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겨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이 마련된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된다.
법률로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협약 체결 등이 규정되며 세부적 사업절차와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게 된다.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당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당초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5%p 범위로 축소된다.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운영실태 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며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 등을 전문기관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