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관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0 11:00

수정 2022.03.10 11:00

국토교통부, 1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강화 제도개선 사항 요약
공공성 강화방안(2021년 11월 4일) 법률 개정(2021년 12월 9일) 하위법령 개정안(2022년 3월 11일)
ㅇ 토지판매이익 환수
- 이윤율 상한 제도화 -이윤율 상한 대통령령 위임 -총사업비 10% 이내로 규정
- 초과이익 재투자 -재투자 범위 규정 -생활편의증진 시설 종류 규정
ㅇ 주택판매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법) -
ㅇ 개발부담금 실효성 제고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상정대기 중 -
(출처 :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안을 담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겨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이 마련된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된다.

법률로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협약 체결 등이 규정되며 세부적 사업절차와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게 된다.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당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당초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5%p 범위로 축소된다.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운영실태 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며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 등을 전문기관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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