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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5구역, 사하구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0 14:28

수정 2022.03.10 14:28

사진= 괴정5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 괴정5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하구청이 보완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5월 4일까지 보완이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합은 작년 11월 13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3개월만인 2월 말경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지만 1주일만에 보완 요청이 떨어진 것이다. 조합임원의 성과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이행 서류 미비, 초과 보유지에 대한 보완 조치, 분양 신청인에 대한 자격 증빙서류 미비가 주된 이유이다. 관리처분계획 신청 이전에 국토부와 사하구청이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조합장의 성과급 항목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불허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이주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주민의 이주는 구청에서 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 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한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이주비 지급에 대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선이주비 관련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한바 있다. 선이주비 지급 이후 사업 지연시 지급된 선이주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의 사업비가 낭비되고, 조합 내부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이주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교체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이다.

또한 선이주비를 강행할 경우 조합원이 재산권 행사시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주었다. 예컨대 본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선이주비 지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행정지도에 힘쓰고 있다.

괴정 5구역은 3월 12일 오후 2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이 모여 만든 정상화 모임의 임시총회와 조합이 개최하는 2022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동시간에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둘 중 하나의 총회만이 성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화 모임의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이 가결되면 성과급 안건 삭제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처분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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