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천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3월5일부터 2023년 3월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성별-직업 등과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700만원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 전치 4주~8주 진단 30~70만원 △4일 이상 입원 추가 20만원 △타인 사상 벌금부담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 지원된다.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누리집(bike.bucheon.go.kr/site/main/index154)에서 내려 받아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디비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은 10일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부천이 자전거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캠페인 등을 통해 자전거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민 자전거보험은 2021년 자전거 정책 관련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정책인지도(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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