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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중점관리할 갈등사업 10개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0 09:45

수정 2022.03.10 09:45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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