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서와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최근 잦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으로 연기도 빠르게 확산된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20만1545건)중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9%(2만4096건)를 차지한다.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304명)에 달한다.
이에 소방청은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등 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해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했다.
이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피난계획 및 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용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2개 국어 이상)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전국 소방기관 사이트에 게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는 피난시설 사용법을 담은 영상도 한국소방안전원과 함께 제작했다. 영상은 수어와 영어자막이 포함됐다.
이 영상에는 △화재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경량칸막이(가벽)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일정시간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 공간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용법이 담겨있다.
제작된 영상은 각 소방관서 사이트에 게재하고 봄철 화재예방대책기간(3월1일~5월31일)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공동주택 단지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 형태이다.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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