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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0 14:06

수정 2022.03.10 14:06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
용인시,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4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 지나면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향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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