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4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 지나면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향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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