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피해 복구지원책 발표
울진·삼척·강릉·동해 범정부 지원
주택복구 지원 최대 8840만원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울진·삼척·강릉·동해 범정부 지원
주택복구 지원 최대 8840만원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17일까지 산불 피해조사 접수
10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7일까지 피해주민들의 산불 피해사실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작업을 완료한다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생활안정 △농·임업인 영농 재개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세제 및 금융 등 5개 분야다.
우선 이재민들에게 피해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1년간(연장 가능) 무상으로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도 제공(2년간 임대료 50% 감면)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최대 8840만원)을 융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공공기관연수원, 민간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이재민들의 여건을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 가구에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복구 및 이재민 가구(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건보료 최대 50% 경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한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국민연금 납부(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및 연체금도 징수 예외(6개월)를 적용한다.
주거시설을 잃은 피해주민들은 병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3개월)해준다.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 감면·납부유예도 받는다.
피해주민의 통신서비스 요금도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한다.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는 1개월분 요금을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한다.
이밖에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영농 활동도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한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도 지원한다. 사료·동물의약품 및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도 제공한다.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의 경우,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1년 연장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받는다. △보증료율 우대(0.5%→0.1%) △대출·보증금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도 가능하다.
또 피해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피해지역 관광업체들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된다.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최대 1년 유예된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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