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대신 소쿠리나 종이 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확진·격리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도 빚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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