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생사들은 “시장 진입만 막는다” 불만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는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태 발견된 해당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과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현황 등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 금투협에 따르면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2021년 66건으로 늘어왔다. 특히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는다는 게 개정의 주요내용이다. 등록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투자일임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집한투자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사에 제출해야 하고, 투자일임 계약을 맺은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는 향후에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 같은 조처가 IPO 시장 과열을 누르기보다 신생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만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 수요예측 참여가 아닌 고객자산 운용을 통한 회사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돌연 참여 문턱을 높이겠다는 건 기존 업권만 지키겠단 처사”라며 “‘2년’, ‘5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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