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헬기 105대 등 투입, 피해면적 39㏊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오리) 주불이 13일만에 진화 완료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2월 26일 오후 9시 2분, 5일 오후 7시 15분께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와 오리 일대 발생한 산불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으나, 약 39㏊의 산림이 소실 되었으며, 정확한 피해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산불은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 진화현장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암석, 가파른 절벽, 급경사지 등 인력접근이 어려워 진화가 지연됐으며 울진, 삼척 등 전국 동시다발로 헬기 적기 동원 협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진화헬기 105대(시 임차헬기 40, 시 소방헬기 18, 산림청헬기 20, 광주시, 전남도, 충북도 등 타 시·도 헬기 17, 주한 미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헬기 등 군부대 헬기 10)와 진화인력 총 6700여명(공무원 1800, 소방 2800, 군 760, 전문진화대 480, 의용소방대 등 860)이 투입됐다.
전문진화대, 소방관 등 100여명은 뒷불감시에 들어갔다.
권영진 시장은 "장기 가뭄과 건조한 날씨 등 지구온난화와 우거진 숲 등으로 대형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면서 "산불비상근무, 입산자계도, 논·밭두렁 소각 단속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인적이 거의 없는 밤 시간대에 산림 하단부에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고 누군가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달성경찰서에서 방화범 검거를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또 달성군은 방화범 검거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내거는 등 방화범 검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타인 보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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