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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330억 추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3 11:15

수정 2022.03.13 1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오는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감면한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을, 10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280억원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330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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