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공문 보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열어 심의
정정 시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도 영향
A씨의 학생부 기록이 바뀌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정 전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학생부 정정 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그간 A씨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학교가 학생부 정정 조치에 나서려면 먼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졸업한 학생의 학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학생부를 정정하는 경우 1·2심 판단이 아닌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교육부 기재요령을 따라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7가지로, A씨는 이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등 4개 스펙은 고려대 학부 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면 학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학교는 대학 등 상급학교 요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정정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조건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절차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 A씨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한영외고에 A씨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한영외고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영외고의 정정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 모든 학교가 감염 대처에 온 힘을 쏟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심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8월 A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 차례 비공개 청문을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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